제주도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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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연장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1.2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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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1년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신청 기간을 구제역 발생과 관련 2월 15일까지 연장한다.

도는 지난해까지 본 사업으로 76농가․10,163백만 원(국비3,049, 융자 5,082, 지방비 1,309, 자담 723)이 투자된 바 있으며, ’11년에도 축종․농가별 사업수요 조사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 사업내용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질병차단을 위해 필요한 시설 신․개축 및 개보수로 통한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축산사업장에 대한 무창돈사 개․보수를 통해 양돈장 냄새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업대상 자격조건은 전업농으로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사육농가로 특히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양록 50두 이상․꿀벌 100군 이상 사육농가에 대하여 신규 사업대상자로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산성 및 교육실적, HACCP 적용 및 가축공제 가입여부, 수상경력 등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양돈분야 브랜드경영체, 수출인증농가에 대하여 제주 돼지고기 명품화 육성을 위해 우선지원대상 농가로 전체 지원액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축산농가 교육시 이 사업에 대한 시설현대화 내용 등의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질병차단으로 가축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크게 높여 나가고 축산사업장에 대한 냄새민원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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