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타시도산 1,515kg 전량 폐기처리
반입 금지된 가금육(냉동계육)을 불법반입하려던 업체가 적발돼 보다 강화된 방역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24일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지난 23일(일) 21시10분경 육지부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도내 반입이 금지된 타시도산 가금육(냉동계육, 15kg×101박스) 총 1,515kg을 불법으로 반입, 유통하려한 D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3일 17시30분경 민원인으로부터 제주항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의심 냉동계육이 반입됐다는 제보를 접하고 즉시 축정과에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국가경찰 112지령센터에도 운송의심 차량에 대한 수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경찰단에서도 의심 신고된 차량을 조회하고 운전자에 대한 탐문 수사중 발생 2시간 만에 신병을 확보, 도축정과와 합동으로 반입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추궁, 냉동계육을 싣고 있는 차량이 제주시 화북동 소재 동화초등학교 인근에 주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
경찰단은 즉시 현장에 임해 1톤 냉동탑차에 적재됐던 반입금지 냉동계육 101박스(15kg)를 육안으로 확인 하고 전량 폐기처리 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30일부터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차단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반입 금지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와 관련, 총 16건을 적발한 바 있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