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100억원 넘는 태풍 비닐피해 복구비는 고스란히 농가 몫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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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100억원 넘는 태풍 비닐피해 복구비는 고스란히 농가 몫으로
  • 강연호
  • 승인 2016.10.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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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호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강연호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역대 3번째 강풍을 동반하여 우리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가 230억원을 넘어 섰다고 제주도가 10일 발표했다. 피해신고 기간이 며칠 더 남아 있기 때문에 피해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여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감귤하우스 시설을 비롯하여 당근, 메밀, 월동무 등 현재 재배되고 있는 거의 모든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따라서, 태풍으로 농사를 망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상실감은 더욱 크기만 하다.

피해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태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모두 찢어져 나간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들에게 피해신고 안내 멧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함께 전달했다.

아마도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상 농업분야 사유재산 지원 항목에 주택의 파손이나 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비닐하우스시설 파손 등만 해당이 되고 하우스 비닐의 훼손은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피해신고를 받지 말도록 조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다른 분야는 복구 지원을 해 주는데 비닐 훼손부분은 지원이 안 될 경우 농가들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도의 비닐하우스 면적은 감귤과 채소 그리고 기타과수 합쳐 7,749㏊에 이른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약30% 정도가 찢겨져 나간 것으로 농민들은 추정한다.

1,0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자재대가 평균 2백여만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비닐하우스 피해액만 해도 약 138억원에 달함을 산술적 수치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태풍피해액에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이상한 피해액이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농가들은 얘기한다. 엄연히 태풍으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복구 지원은 다음 문제로 치더라도 사실 그대로 피해신고를 받아 전체 태풍피해액을 산정해주어야 옳은 것이 아니냐고.

이제 피해농가들은 1,000평당 2백여만 원에 이르는 자재대와 추가로 인건비를 따로 부담하여 피해복구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모든 태풍의 길목이면서 또한, 1차 산업이 우리 제주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육지부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도 크다.

도에서는 이러한 제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태풍피해 등 기상재해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피해조사와 함께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관련규정이 현실적으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농가들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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