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 청약통장 매매.임신진단서 위조 업자 등 징역형
상태바
'꿈에그린' 청약통장 매매.임신진단서 위조 업자 등 징역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0.25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꿈에그린'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청약통장을 매매하거나 임신진단서를 위조한 업자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행사 및 주택법 위반, 전자서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떳다방 업자 A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자 B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업자 C씨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D씨와 E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F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돈을 주고 D씨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한 것을 비롯해, D씨와 공모해 임신진단서 및 F씨 등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제주 지역의 아파트 공급 질서의 교란을 가져오는 등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도 "청약신청 횟수가 2회에 그친 점, 당첨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