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대상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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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대상자 확대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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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3월부터 영.유아 가구 하위 70%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되며,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소득하위 70%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10년436만원에서 ’11년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함산하여 산정한다.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신청하 면 되고 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 보육료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30% 또는 60%)만 받던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3월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7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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