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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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2.0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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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창업과 주택자금으로 나눠 융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고 있다.

제주도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은 새로운 삶을 위해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 그리고 가족들이 편히 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여러 가지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융자는 창업자본과 주택자금으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창업자본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사업단에는 최고 1억 원까지(개인에게는 최고 2천만 원), 그리고 주택자금은 최고 3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담보가 어렵거나, 보증을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1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해서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천만 원 이상의 무담보, 무보증 융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융자 결정을 행정시장이 하게 함으로써 융자 시행상의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

이러한 시행절차의 간소화는 융자신청에서 융자결정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긴급하게 자본이 필요한 분들의 근심거리를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자활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에 대해서는 제주도청 복지청소년과(710-2817),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728-251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760-2382)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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