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24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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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24일 실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2.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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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방백신 소·돼지 전 두수분 23일 제주 도착

 

24일부터  2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도내 모든 소·돼지에 대한 1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이어 오는 23일 55만6천두분(소 46,700구, 돼지 509,500두)의 2차 예방백신이 제주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24일부터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우제류 가축 에 대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추가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1차 접종으로 80%의 항체 양성율을 보인 돼지에서는 항체가 100% 형성됨은 물론, 면역 항체가가 더욱 상승되어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1차 예방접종후 소는 2주후에 항체 형성율 100%, 돼지는 3주후에 80%의 항체 형성률을 보인다고 말하고 2차 추가 예방접종으로 소·돼지에 대한 방어능력이 향상되고, 돼지의 경우 100% 항체가 형성된다는 것,

1차 예방접종후 도내 축우농가(한우, 젖소) 6호 60두에 대한 항체검사결과 59두에서 항체가 형성돼 98.3%의 항체 형성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백신공급을 위해 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방역관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장하여 현지에서 백신을 인수받아 제주도로 수송할 계획이며, 각 행정시에서는 백신이 제주에 도착하는 즉시 관내 농가에 접종할 물량을 인수받아 익일 오전부터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요령은 농장내 구제역 임상예찰을 실시, 이상이 없을 경우 접종을 실시하고, 모든 양돈장과 30마리 이상의 소를 키우는 농장에서는 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담당공무원의 접종 확인을 받게된다.

그러나 30마리 미만의 소를 키우는 농장에 대하여는 예방접종팀이 투입되어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예방접종된 가축의 출하는 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 후 예방접종 기록이 이력전산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되면 출하가 가능하며, 돼지는 접종이 완료되고 실시대장에 기록 후에 이동 및 출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는 축산농가에서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오는 24일에는 농장에서 대기하여 예방백신 도착즉시 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접종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매일 2회 이상 축사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의 철저한 이행과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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