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제주도청 산하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강모씨(42)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오전 3시15분께 제주한라대학교 인근에서 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강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