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타도산 쇠고기 등 반입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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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타도산 쇠고기 등 반입금지 해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2.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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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최근 구제역 심각단계 발령으로 시행했던,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의 반입금지와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출금지 조치를 내일(1일)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반입․반출금지 조치 해제는 최근 타 시․도 구제역 최종 발생일(2월 13일 충북 보은)로부터 최대 잠복기(14일) 경과 시점(2월 27일) 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2. 8.~2. 14.) 및 그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시기(접종일로부터 2주)가 경과(2월 28일)됐다.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발생 시군을 제외한 우제류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를 해제(2월 27일)하는 등 국내 구제역 발생여건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제주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등 의견 청취 후 결정됐다.

다만, 2010년 11월 30일 이후 시행중인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조치는 유지하여 가축 이동에 의한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큰 위험요인은 철저히 차단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구제역 발생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발생 시․군에서 이동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등 추가발생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에 따라 가축시장 폐쇄, 공동목장 방목금지, 농가모임 금지는 지속 유지하고, 도내 소․돼지 사육농가에서는 축사소독과 함께 외부인 출입통제,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과 축산관련 차량은 현재 운영중인 거점소독시설에서 반드시 소독을 하고 축산시설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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