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 업자 한모씨(57.여)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및 성매매특별법위반, 사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제주시 연동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새것인 것 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을 압수수색해 양주병에 이미 마시던 양주를 넣기 위한 페트병과 고무장갑, 관련장부 등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종업원들의 음란접객행위 장면도 적발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속업소에서의 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 및 성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 하는 한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 상대로 한 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