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임금의 은혜 보답..삼달1리 헌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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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임금의 은혜 보답..삼달1리 헌수단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17.04.2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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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평(前 持平) 강성익의 상소문에 정조는 '상소대로 처리' 지시


삼달1리 헌수단 獻壽壇


삼달리 헌수단 獻壽壇
위치 ; 성산읍 삼달1리 (구)삼달분교장, (현)김영갑갤러리 서쪽 100여m 지점
문화재 지정사항 ; 비지정
시대 ; 조선 후기(1804년)

 

 

 

비문 ; 비각 속의 비석 앞면에는 '獻壽壇'(헌수단), 뒷면에는 '聖恩如天 圖報無地 謹以設壇 拜獻萬壽'(성은여천 도보무지 근이설단 배헌만수) '上之卽位五年甲子四月三日 微臣 康聖翊'(상지즉위오년갑자사월삼일 미신 강성익)이라고 새겨져 있다.

사헌부 장령을 지낸 강성익 공이 임금의 은혜에 보답코자 단을 쌓고 임금의 만수를 빌었다는 단(壇).

삼달1리 삼달학교 터에서 서북쪽으로 100m쯤 되는 길가 남쪽에 있다. 헌수비라는 비석과 삼달리명의 유래, 상소문, 장령이 문과 초시에 급제한 실록을 원문대로 대리석에 새겨 비각 속에 세워 놓았다.

전 지평(前 持平) 강성익의 상소문<정조24년(1800)윤4월26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흉년에 대비, 창고를 신설하여 매년마다 신곡으로 바꾸어 저장하도록 할 것
②흉년으로 1500필의 국마가 폐사한 데 대한 징봉을 5년간 유예했으나, 목졸들이 굶어죽을 정도이며 사축(私畜) 또한 10이면 7-8은 비어 있어 사다가 봉납할 길도 없고 그 동안 국축은 점차 번식하여 갑인을묘년의 필수보다 오히려 남음이 있으니 폐사한 국마에 대한 징봉을 면제하여 줄 것

이에 대하여 정조 임금은 재결하고 상소대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강성익(康聖翊) 씨는 낙향하여 성은을 기리어 단을 설치하고 조석으로 북향배례하였다. 비를 세우고 그 비문에 "성은이 하늘과 같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삼가 단을 설치하여 만수를 누리도록 헌수합니다."(聖恩如天 圖報無地 謹以設壇 月獻萬壽)라고 새겼다.(삼달리지 44-46쪽)

조선왕조실록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전 지평(持平) 강성익(康聖翊)이 상소하기를 "제주는 자주 흉년이 드니 연해읍에서 이속하는 것을 걱정하여 비변사로부터 본주에 통첩하여 창고를 설치하고 곡식을 저장하여 미리 흉년에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때 목사는 수천석을 갖추어 준비하여 별고(別庫)를 신설하여 삼읍에 분치(分置)하고, 도민의 구황책(救荒策)으로 삼았습니다.

다만 생각하니 본주는 봄부터 가을까지 단풍( 風)과 장우( 雨)가 어느 날 하고 없는 날이 없으니 비록 촌 마을 방 안의 항아리 속에서 포대로 싸서 저장하더라도 몇 해를 못 가서 부패하여 싹이 나니 손만 대면 부서져서 마침내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예로부터 섬에 곡식을 저장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 하물며 흙으로 만든 창고에 보관된 곡물이 어찌 매기( 期)를 지나도록 부패하지 않게 보관하여 여러 해 동안 썩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도민은 무지하여 모두 이후의 진정(賑政)이 된다고 하지만 오직 창고에 의지하게 하고 이속(移粟)하여 오는 일절은 그 길을 영구히 막는다면 수만의 백성은 장차 무엇에 의지합니까? 중구일담(衆口一談)으로 불편함을 말합니다.


신이 그윽히 생각하니 신설한 창고에 비축한 수량을 변통하여 그 다른 지방의 조적곡(  穀)으로 그 정실한 것을 골라 취하여 신설한 창고에 환치하여 해마다 한 차례 개색(改色)하면 피차에 모두 안전하고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엎드려 빌건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십시오.


또 본주의 국마가 결축된 것으로 말하면 갑인·을묘년(정조 18∼19년, 1794∼1795)의 흉작은 옛날에도 이미 있었으나 소중한 인명도 서로 보존할 경황이 못 되는데 천한 우마야 더욱 논할 바가 없습니다.

국둔마로 죽은 것이 무려 1500여 필에 이르는데 그 때 목사가 흉년의 여세로 형편이 대징(代徵)하기 어려움을 아뢰니 비변사에서 5년에 한하여 수에 준하여 징봉하는 일을 관대히 허락하여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이 곧 마땅히 상납해야 할 해인데 수년간 목자들이 아사하여 그 수가 많습니다. 죽은 자에게 징수하여 내놓도록 함은 이미 말도 안 되나 그의 친족에게 징수하고 그 이웃에게 징수하는 사세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른바 사사로이 기르는 것은 10이면 7,8은 비어 있으니 관령이 비록 엄하다 하더라도 어디서 사서 납부하겠습니까? 근래에 국마가 점차 번식하니 지금 현재의 마필수를 계산하면 무릇 갑인·을묘 이전의 총수에 비하여도 오히려 남음이 있습니다.

신이 출륙할 때 남은 백성들과 피곤한 목자들이 뱃머리에 와서 호소함이 여러 날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로 한 섬의 민정이오니 신이 어찌 듣고도 주달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비답하기를 "너는 시종 중에서 먼 외방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민폐를 지적하여 아뢰니 매우 가상하다. 창고를 지어서 곡물을 비치하는 것은 그 때 대신들이 연주(筵奏)한 것으로 도민을 위하여 해외에서 수송하여 오는 것을 앉아서 기다리게 하는 것을 면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 뜻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너의 말도 또한 의견이 있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하고 품처케 하여 양편이 편하도록 하겠다.


마정의 일은 국둔 가축이 이미 전의 총수만큼 번식되었다면 어찌 반드시 목자의 가족들에게서 징수하겠느냐? 친족에게 징수하거나 이웃에게 징수하는 것은 그 폐단이 자연히 목졸 외에 평민에게 돌아간다고 하니 오히려 매우 불쌍하지 않겠느냐? 새로운 목사는 아직 한 마디도 없으니 가히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겠다.

곧 묘당으로 하여금 마필의 남은 총수를 곧 사복시에 보고하지 않은 목적을 관문(關文)으로 문의하여 그로 하여금 논리정연하게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그리고 회하(回下) 전에는 일체 다시 징봉하지 말라. 너를 장령(掌令)으로 삼으니 이후에 등연(登筵)하여 다시 섬의 일을 말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중 탐라록 644∼6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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