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 비리 국장 출신 또 구속...수사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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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교량 비리 국장 출신 또 구속...수사 확대 가능성"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5.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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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임대호 영장전담판사는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 제주시 국장(4급) 출신 김모(64)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26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4년 W건설업체 대표로 취임하고 제주시 화북동 일대 수해상습지 정비공사에 참여해 와호교 교량 관급자재를 납품했다.

공사가 진행중이던 2015년 4월 김씨의 회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교량 특허공법 보유업체로 합병됐으며,  와호교 역시 한북교와 같이 상부구조물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제주시는 2015년 5월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그해 11월 철거후 재시공 결정을 내렸다. 와호교는 합성형 라멘교 특허공법이 도입됐으며 당시 자재 납품비는 3억1400만원 상당이다.

검찰은 하천 교량비리 수사과정에서 한북교 공사에 참여한 S업체의 비리 혐의를 잡고 실질적 운영자 강모(62)씨를 통해 금품을 주고받은 공무원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구속된 공무원은 현직 3명과 전직 4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S업체 운영자인 강씨의 사업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건설(토록)직 출신 공무원들이 퇴임후 특정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교량설계에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관련 사업으로 수사폭을 넓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북교 외에 다른 교량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특허 공법을 적용한 모든 사업이 불법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증거를 가지고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하천 교량 비리로 구속된 인물은 현직 공무원 3명, 전직 공무원 5명, 건설업자 1명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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