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천비리 공무원 유죄 확정..불명예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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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천비리 공무원 유죄 확정..불명예 퇴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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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하천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전현직 공무원 8명 중 상고에 나선 5명에 대해 25일자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직 공무원 김모(48.6급)씨는 징역 3년10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의 형이 확정돼 공무원 직을 잃게 됐다.

김모(59.5급)씨는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 좌모(52.6급)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이 확정돼 퇴직 대상이다.

퇴직공무원 5명 중 강모(64.4급)씨는 징역 2년10월에 추징금 2억9940만원, 제주시 도시과장 출신인 김모(63.4급)씨는 징역 2년4월에 벌금 3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제주시 건설국장 출신 김모(66.4급)씨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억1382만원, 제주시 7급 출신인 고모(62)씨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795만원, 제주도 건설국장 출신 강모(63.3급)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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