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 한북교 교량공사 부당처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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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 한북교 교량공사 부당처리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8.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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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관리감독 부실 관련자 2명 경징계 요구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30일 지난 5월 9일부터 24일까지 제주시를 상대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한천 한북교 교량 확장공사 감독 및 기성검사 부당처리 등을 적발, 교량확장 감독 및 기성검사 부당처리 관련자 2명에 대해 경징계 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5명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주의를 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한천 한북교 교량제작 설치공사에 있어 공무원의 감독 소홀 및 업무의 부적정 처리사례가 확인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시는 2014년 6월 한북교 교량(합성형라멘거더 특허공법) 제작 설치공사를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A사와 22억원의 공사비로 계약을 체결해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계약 특별시방서에 따르면 합성형 라멘거더의 솟음량의 설계 값이 오차범위를 벗어나 초과 솟음이 발생하도록 교량이 제작돼 설치했는데도, 그대로 기성검사를 완료한 후 그해 9월 18억400만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뒤늦게 솟음량이 설계값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제주시는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 등 검증도 거치지 않은채 다시 A사에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재시공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A사와 재시공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돼 공사가 장기간 중지되면서 주민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는 공사감독 및 기성검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나머지 6명에게는 훈계를 하도록 요구했다.

또 계약상대자인 A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초과 솟음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기능성 등에 대해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재시공 요구 또는 공사비 감액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인사관리 업무에서도 소홀한 점이 드러났다.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채용 자격요건을 임의대로 강화해 공고했는가 하면, 채용계획 및 공고에 관련분야 학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해당 자격과 다른 학위를 소지한 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승진인사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이수시간 미달자를 승진 임용된 사례, 직렬 불부합자 인사발령 등 전보인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회계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이월사업비 집행 잔액을 이월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일부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선정요건에 부합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및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위배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보조금 전액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골프회원권 취득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는가 하면,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도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문제도 적발됐다.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 및 체납관리가 소홀하게 처리된 사례,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농업․축산․해양수산 분야와 관련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축산 농가가 HACCP 미인증으로 축산물 사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방지하지 못하게 됐는가 하면,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축사면적을 증축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문제가 적발됐다.

또 산지를 불법 훼손한 자에 대해 복구설계서 제출하지 않거나 원상복구 명령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농업용 공공관정을 관리하면서 수리계 규약 인가권한은 행정시장에게 위임됐으나 변경된 규약에 대한 인가 권한은 위임되지 않는 등 위임권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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