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에서 연 2회 실시, 구제역 및 돼지열병 등 방역상 축산농가 및 업체방문을 자제하기 위해 도내 4개 별도 지정장소에서 점검을 실시하며, 대상차량은 이용이 편한 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일자별 점검 장소는 4회에 걸쳐 5월29일 구좌읍 해녀박물관 주차장, 31일 남원읍 수망교차로 동쪽, 6월1일 애월읍 새별오름 입구, 2일 대정읍 대정문화체육관 주차장이며, 점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 받으면 된다.
차량점검 방법은 가축분뇨 만차상태에서 이동식축중기로 중량을 비교 측정하게 되며, 차량장비 중량값과 축중기 중량 오차가 5% 이상시에는 현장에서 10분 정도면 교정이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올해부터 의무화로 차량 중량센서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만큼 가축분뇨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해당 점검기간에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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