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불법행위, 과도한 과징금 매겨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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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불법행위, 과도한 과징금 매겨야 예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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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축산분뇨 무단방류 현안보고서 질타 이어져...

 
최근 한림읍 지역의 일부 양돈농장에서 축산분뇨를 '숨골'에 무단방류해온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도마에 놀랐다.

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1차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불법을 저지른 양돈 농가에 과도한 과징금을 매겨야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은 "축산분뇨를 대량으로 무단배출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고도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졌다"면서 "양돈 악취로 접수되는 민원이 2013년 304건,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2016년 66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지금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 때문에 악취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이런게 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차산업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사업자들만 양산되고 있다"며 "제주도민들은 축산업 자체를 없애라고 말할 정도"라며 "제주도정과 의정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도는 그동안 분뇨를 불법 투기한 농가에 대해선 1차 경고하고 2년 뒤에도 재차 적발되면 그제서야 허가 취소 조치를 내려왔다"면서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축산분뇨 처리나 악취 저감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들였다"면서 "특히 원희룡 도정 들어 4대 농정혁신과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축산악취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매년 가축분뇨 문제 나올 때마다 땜빵식으로 세우는 대책도 기가 막히다"면서 "배출시설은 허가 취소 가능하지만 사업장은 허가 취소를 못한다는 얘기해서 딜레마라 하는데 축산법 25조에 축산업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호 의원은 "양돈농가 한 곳당의 한해 평균 13억여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다"면서 "농가가 거둔 수익 이상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불법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양돈농가가 밀집한 서부지역에서만 다른 지역보다 5배 많은 질산성질소가 검출되고 있다"면서 "분뇨 배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은 "지난해 80건의 양돈농가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면서 "그러나 단속인원은 제주시 2명, 서귀포시 1명 등 3명 뿐이다. 단속 인력이 10명이었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적발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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