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인허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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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인허가 무효"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09.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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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무더기 토지 소송 등 후폭풍 전망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각종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법률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귀포시가 사업을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인 만큼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상 처분에 하자가 있고, 실시계획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없이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법에 따른 처분을 내려 이 부분 또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강모씨(서귀포시) 등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나,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판결하지 않았고, JDC는 인허가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토지주들은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고 이듬해 JDC는 토지매수를 마치고 2007년 부지조성에 나섰다.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버자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해줬다.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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