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연재난 발생 시 주택이나 농축수산임업 등을 주생계수단으로 하는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5천6백24만2000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주택이 전파·유실된 경우에는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이 지원되며, 농축수산임업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인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며(최대 5천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전 주생계수단 및 소득수준, 보험가입 등을 확인한 후 최종 지급된다.
시는 지난 8월 호우로 인해 구좌읍 및 한경면 일대에 농업피해(농경지 유실·매몰 및 작물피해)가 발생, 한경면과 내도동에(각각 1가구) 주택 침수가 발생, 구좌읍 49가구(6.6ha) 및 한경면 21가구(1.0ha)에 농경지 유실·매몰 및 작물피해로 5천4백24만2000원을 지급했으며, 주택침수 2가구 피해로 2백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장마와 맞물려 집중호우로 사유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피해주민들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