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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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채택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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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의원정수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가결처리했다.

이번 결의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초 권고안대로 '의원정수 2명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은 물론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주도의회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지방의회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하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해당 선거구 주민의 투표가치는 다른 선거구의 투표가치 보다 현저히 낮아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선거구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커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의 인구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9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종시를 제외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2008년 대비 15.7%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당시 인구 55만명 기준으로 도의원정수를 41명으로 정했으나, 10년이 지나 인구 10만여 명이 증가해 65만명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인구 증가에 부합하도록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도의회 의원 19명, 제주시의회 의원 16명, 서귀포시의회 의원 8명, 북제주군의회 의원 7명, 남제주군의회 의원 7명 등 총 57명의 지방의원이 활동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는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가 1만5649명으로 전국 평균의 1만3984명 보다 월등히 높아 주민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제주자치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도민여론조사,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23일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면서 "이후 도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제주도지사는 대통령 탄핵과 국정공백을 이유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무려 8개월 이상 선거구획정 관련 문제 해결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의원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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