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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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증 단체발급 신청 접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0.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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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만 9~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단체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며,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2003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선불결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

청소년 교통카드는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3종류가 있으며, 만일, 신분증만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청소년증 단체 발급 신청은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수합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에서 교부까지 약 2주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발급 장소는 발급 신청한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만일, 청소년증을 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면 등기우편료 3,100원을 사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12년 245건, ’13년 362건, ’15년 1,472건, ’16년 1,175건, ’17년 10월 현재 1,213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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