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2017년 3분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입을 마감한 결과 1조 978억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1조 650억 원 대비 328억 원(3.1%↑) 증가한 수치로, 2017년 도세 세입 예산액인 1조 2,864억 원의 85.3% 수준이다.
전체 징수세액의 38.3%를 차지하는 취득세의 경우 상반기 준공된 주택 및 건물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336억 원이 증가한 4,203억 원을 징수하여 세입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세인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배분액 상승에 힘입어 지방소비세는 128억 원(14.2%↑)이 증가한 1,026억 원을 징수했다.
2016년 법인의 실적 호조에 따른 2017년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라 75억 원(5.0%↑)이 증가한 1,580억 원을 징수했다.
다만, 9월 말 납기인 담배소비세와 재산세의 경우 납기가 10월로 조정됨에 따라 각각 25억 원, 98억 원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가 증가한 사유는 1억 원 이상 고액납세자가 취득세 83건·282억 원 증가, 지방소득세 39건·127억 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고액납세자 등 특정세원 세입에 따라 부동산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입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누수 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특정세원에 관계없는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