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고교생 아르바이트 목적은 용돈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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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고교생 아르바이트 목적은 용돈벌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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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60%인 12,719명의 설문 응답을 통해 제주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결과 용돈마련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0.9%인 2,66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1.9%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특성화고(종합고 포함)와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 비율이 동지역(제주시와 서귀포시) 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1.40%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요식업체인 ‘식당(서빙・청소)’ 아르바이트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47.9%)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2%로 높은 편이며, 1주일에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53.6%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주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의 주된 아르바이트 임금 유형은 시간제와 월급제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임금(시간당 임금)에서 2018년 최저 임금(7,530원)에 해당되는 7~8천원을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39.07%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7%로 전년도 비율(16.0%)과 비슷했으며,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내용 또한 전년도와 비슷하게 ‘임금(초과 수당 포함)’관련 내용이 상당부분(65.9%)을 차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의논 상대로 ‘선생님(알바신고센터 포함)’응답 비율이 27.5%로 전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0.92%로 아직까지 낮은 편(전년도 비율은 26.3%)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41.5%로 가장 높았고,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고용주(사장)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와 ‘고용주(사장)에게 말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각각 25.5%와 23.6%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고용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59.47%로 전년도의 42.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0% 정도의 학생이 노동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학년도에 체험 중심의 ‘청소년 노동인권캠프’를 5개교로 확대하고 알바신고센터를 기존 20개교에서 25개교로 확대 운영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과 함께 근로기준법 등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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