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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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자연유산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2.2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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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광위, 관리조례안 수정 가결

 
제주도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20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종전 생물권보전지역과 세계자연유산, 그리고 세계지질공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별도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이들 3개 지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는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의 기본계획 수립, 관람료 징수 및 면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자연유산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료 면제 대상에는 제주도민과 재외제주도민증을 소지한 도민이다.

조례의 명칭은 기존 제출된 것보다 간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로 축약됐다.

특히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의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한 한라산 국립공원 및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관람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관람료 징수 관련 논의 결과를 보며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 이후에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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