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무단매립 사업장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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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매립 사업장 등 무더기 적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11.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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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석재가공 슬러지 불법매립.야적 등 6개 업체 수사

 

▲ 공장 인근 공터에 야적하다 적발된 현장 

 

석재가공 폐기물을 무단매립하는 등 환경오염에 몰염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는 도심 일반공업지역의 석재가공 공장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제품생성 시 발생하는 돌가루 등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불법매립한 업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 150톤을 사업장 인근 부지 내에 불법매립 하는 등 총 6건을 적발, 이 중 행정처분 사안인 폐기물 부적정 처리 2건은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나머지 4건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52세, 여)는 제주시 애월읍 00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무기성 오니) 약 150톤을 흙과 혼합해 공장 인근지에 불법매립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석재공장 슬러지를 불법매립한 업체가 적발됐다

또한 B씨(45세,남)는 제주시 조천읍 00리 소재 00산업에서 발생하는 석재 사업장폐기물인 폐슬러지 약 30톤을 보관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인접 공터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들 무기성 오니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배출업체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거나 신고를 하고 토사 50%을 섞어 재활용할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주변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치경찰단 오재환 경장은 "불법매립한 경우는 시법처리 대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다른 두가지 사항은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환경을 오염하고 훼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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