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에서의 흡연..금연지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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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림에서의 흡연..금연지정 무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1.0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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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몰지각한 탐방객 금연구역에서 버젓이 흡연 ‘꼴불견’

 

"건강을 위한 휴식공간에서의 흡연은 막아야 한다"

 

다중이 모이는 관광지와 공원을 건강거리로 지정해 흡연을 금지했으나 일부 몰지각한 탐방객들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건강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절물휴양림 등 다중 집합장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절물휴양림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흡연 실태는 예전과 거의 달라진 게 없어 이같은 노력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절물휴양림의 경우 주차장과 탐방로 등에서 담배를 피워 문 탐방객은 언제든지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절물휴양림의 지난해 입장객은 59만 4천여 명이며, 올해 10월 현재는 54만 2천여 명으로 자연휴양림으로서의 입지를 굳게 지키고 있다.


하지만 휴양림에는 남녀노소들이 찾아 숲의 자연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한켠에서는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은 함께 모여 담배를 입에 무는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지구환경 악화 속에서 찾게되는  휴양림의 숲은 현대인의 마지막 휴식처라 할 수 있다.

 

산림휴양을 위해 찾는 숲에서는 반드시 에티켓이 필요한 이유다.

 

이는 숲에 대한 예절이면서도 숲을 즐기는 다른 이용객들의 유익한 숲 체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노형동에 거주하는 강모(44.여)씨는 "일부 흡연자로 인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이 비 건강 구역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지적, ”벌금을 부과해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시민들도 선진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은 “탐방로 환경정비 시 담배꽁초 등을 가끔 찾아볼 수 있다”며, “건강을 위해 찾는 곳에서 타인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관광버스 기사와 일부 흡연자들을 위해 내년에 의견을 수렴해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경수 제주도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계 주무관은 “현재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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