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어린이 집 무더기 적발
상태바
보조금 편취 어린이 집 무더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1.02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도내 어린이집 30곳과 유치원 3곳의 운영자를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가로챈 보조금은 2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들로부터 편취한 특별활동비는 5억 4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에서 입건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33곳으로 1000만 원 이상 편취한 곳이다. 입건 대상에는 사립과 병설, 국공립도 포함됐다.
 

그러나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가로챈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포함할 경우 총 92개소로 실제 피해 금액은 이보다 더 많다.


경찰 조사결과 서귀포시내 H 어린이집 원장 A씨(49.여)는 2009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고용하지도 않은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를 고용한 것처럼 신고해,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보조금 538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지난 200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H어린이집 인근에 J어린이집을 별도로 설립해 운영하다가 2008년 8월 J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 한명도 없음에도, 폐원신고를 하지 않고 보육교사 1명과 원생 7명이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 2009년 4월까지 매월 보육교사 인건비와 보육료 명목으로 보조금 4764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억 144만원을 가로챘다.
 

또 어린이집 6곳은 실제 고용하지 않은 운전기사와 취사인력을 고용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교재교구와 식자재 등을 구입한 것처럼 보조금 1억 856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제주시내 J어린이집 원장 B씨(41.여)는 2010월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영어 특별활동비 가격을 부풀려 특별활동비 납부통지서 원생 90명에게 발송했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생들에게 받은 특별활동비 전액을 매월 계좌에 송금했다가 실제 계약금액과 송금한 돈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664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다른 어린이집 29곳에서도 이같은 방법으로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원생들로부터 특별활동비 5억 3036만원을 부정 수납해 편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등에서 편취한 보조금 내역을 환수하도록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통보하는 한편,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