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문제,근본적인 처방 필요하다"
상태바
"악취문제,근본적인 처방 필요하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5.2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포커스)중간처리업 신고제 운영,허가제로 기준 강화 시급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액비살포 금지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악취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금악리에서 도가 개최한 축산농가와 주민 그리고 행정시와 골프장 등 관광업계 종사자들과의 대책회의에서도 관광업계는 악취문제는 축산사업장보다 액비살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처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고 도망을 가버리면 2-3일간 악취가 온동네를 진동시킨다는 것.

특히 이들 처리업자가 설사 분뇨를 버리다 적발돼도 2-3백만원 정도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걸려도 좋다는 식으로 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큰 문제는 중간처리업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퇴액비처리비용은 톤당 15,000-18,000원이지만 중간처리업자에게 맡기면 9,000-10,000원밖에 들지 않아 이들 재활용업체에 처리를 맡기는데 중간처리업의 경우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고업으로 돼 있어 이를 허가기준이 까다로운 허가제 등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 중간처리업자는 처음 신고할 당시만 기준을 갖추면 되므로 이후 제대로 관리를 안할 경우 액비저장탱크의 경우 제대로된 효율도 나올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축산폐수는 이들 중간처리업자가 보유한 액비저장탱크에서 3-6개월 이상 부숙시킨 후 살포해야 하는데 용량이 부족한 중간처리업자가 처리방법이 없어 미부숙된 액비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악취문제가 여전히 난제로 남게 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퇴비화시설에는 반입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 기준이하의 처리업자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거에서 처리까지 이들 업자의 동선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뇨이동차량에 대한 의무부착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실시가 아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에서는 "이들 업체들의 문제를 파악하여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미 마련,환경부에 건의중에 있다"고 밝히고 "조만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나 등록제 등 강화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50여만 마리. 여기에서 발생하는 분은 16만2천톤,뇨는 32만3천톤,세정수는 46만3천톤으로 총 94만8천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은 21개소로 제주시에 17개 서귀포시에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