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뇌물을 받고 지명수배자를 눈 앞에서 풀어주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해오다가 발각돼 전과자로 전락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6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강모(43) 경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원과 함께 뇌물로 받았던 2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손모(52)씨와 박모(41)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2010년 11월 20일 교육차 서울로 출장 가면서 지명 수배된 도박 연루자 박씨에게 연락, 차량을 이용해 공항 경찰대로 이동하는 도중 박씨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송금받고, 간단한 수사를 한 후 박씨를 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앞서 강씨는 2010년 10월 중순께는 서귀포시청 입구 도로상에서 또 다른 도박 연루자 손씨에게 1500만원의 뇌물을 받기도 했다.
김양호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수사관임에도 범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뇌물을 수수하는 등 청렴성을 지녀야할 경찰의 명예를 떨어뜨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단,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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