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상시방역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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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상시방역체제 전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6.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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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우제류 가축 등 반입금지 해제,주의단계로 하향 조정

 

우제류 가축 등 반출·입 금지 해제 등 구제역을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상시방역체제로 전환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9일~5월6일까지 발생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충남 청양군 및 공주시 제외)되고, 구제역 위기경보도 경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타시도산 우제류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해제는 물론, 제주도 우제류의 반출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도내 2개 가축시장도 재개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목장 주변 오름 및 올레길에 대한 출입통제 해제 등 그동안 취해 졌던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을 상시방역대책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제류 가축 및 생산물 반출·입 해제는 7일 강화·김포·충주 지역의 이동제한 완전해제와 8일 충남 청양 일부 위험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8일 낮 12시를 기해 충남 청양 및 공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우제류 가축과 고기, 정액, 축분비료 등 생산물의 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충남 청양과 공주지역은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 중 구제역 항체가 확인[2호 : 한우 1 (5.30일), 멧돼지 1 (6.4일)]되어 이동제한 중이며, 해당지역에서 구제역 항원(바이러스)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최대 잠복기 등을 고려, 이동제한이 완전히 해제되는 오는 19일까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우제류 가축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는 구제역 위기경보 하향조정에 따라 도·행정시·동물위생시험소에 설치 운영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소독활동과, 구제역 의심축 신고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지역 사수는 제주도의 차단방역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 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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