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JDC 직원,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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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JDC 직원, 현행범 체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9.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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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JDC 직원 K씨(43)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9분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골목길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다.

한편 이 직원은 모 도의원 장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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