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장모 수배명단 포함 사실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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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 장모 수배명단 포함 사실 누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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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수배자 명단에서 장모가 포함된 사실을 누설했다 징계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A(34)경장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11일 밝혔다.

A경장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모에게 지명수배 문자메시지로 지명수배 정보를 제공하고, 수배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통신 내역을 수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장모는 빼고 조회하는 등의 혐의다.

A경장은 서부경찰서 수배자 검거를 전담반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 내용 중 자신의 장모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내역을 확인해 부인에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부감찰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A경찰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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