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라학원 전 이사장 비리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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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라학원 전 이사장 비리 수사 착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01.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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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학교 학교법인인 한라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한라학원 전 이사장 강모씨(80·여)에 대한 수사에 착수, 현재 제주시가 제출한 고발장 등 관련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강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강씨는 1999~2010년 한라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로 노형동에 있는 농지 5필지(1만1181㎡)를 취득,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도로부터 취득인증서를 받지 않고 농지를 매입함으로써 농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강씨가 2010년 본인의 명의로 된 농지 5필지 중 2필지를 증여 방식으로 학교법인 명의로 변경했으나 나머지 3필지는 강씨의 명의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르면 다음주 중 강씨를 소환해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그 내용에 따라 필요시 학교 관계자 등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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