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음식물 반입 막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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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음식물 반입 막을수 없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7.1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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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장 내로 음식물을 반입한 회원들에게 골프장이용을 제한한 (주)자인관광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주)자인관광은 회원제 골프장(18홀) 사업자로서, 경기 광주시 목동에 소재한 ‘강남300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주)자인관광은 2008년 9월경에 쾌적한 환경유지, 플레이 질서유지 등을 명분으로 골프장 입장객들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이를 어긴 회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골프장 부킹을 일정기간 정지시켰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자인관광의 골프장 입장객들이 가져온 음식물은 물, 커피 등 음료수, 초코렛, 바나나, 떡 등으로 골프장 환경훼손이나 경기질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단한 간식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장시간이 요구되는 골프경기 특성상 (주)자인관광의 골프장 입장객들은 그늘집에서 시중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음식물들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가벼운 음식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골프장 회원권의 이용 자체가 제한당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조사결과, (주)자인관광 그늘집의 음식물 가격은 시중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비타500은 4000원, 콜라·사이다는 2500원, 홍삼원은 4000원, 베지밀은 3000원, 아트라스는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이러한 (주)자인관광의 행위는 그늘집 매출확대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골프장이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하고 이 사실을 7일간 골프장내 공표하도록 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간단한 음식물 소지조차도 금지하는 골프장 사업자의 비합리적인 음식물 반입제한 행위가 개선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의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되고, 골프비용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골프장 신규개설 등 골프장 수의 증가에 비해 골프인구가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골프장 사업자들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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