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
상태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뿌리 뽑는다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4.06 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정부 차원 전방위 조사…검찰 전담수사반도 출범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감지된 데다,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대형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국세청도 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졌다.

다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을 출범시켰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담수사반은 의약분야 전문 검사와 특수부 출신 검사를 비롯해 검찰·경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소속 직원들로 구성됐다.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 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도 설치했다.(02-530-3768)

수사 중 다른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출처=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