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기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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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기준 결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1.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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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제18회 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 원칙 및 기준안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의원정수' 증원이 1차적 목표이나,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발될 경우 불가피하게 현행 29개 선거구의 재조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내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 2개 선거구 인구가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이 2곳은 이번에 반드시 분구(分區)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2개 선거구의 분구를 위해서는 다른 4개 선거구를 조정해 2개로 통폐합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하되,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하므로, 인구수가 선거구획정에 가장 주요한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인구과밀․과소 지역인 행정시 동(洞) 지역 인구수를 중심으로 조정 △공직선거법과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획정조건 외 역사․문화․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읍면지역 조정은 지양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인구수 적용 기준일은 2017년 9월30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선거구 통폐합은 읍.면지역은 제외한 상황에서, 올해 9월말 인구수 기준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 지역 선거구 중 인구수가 적은 순으로 해 총 4곳이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구명칭 변경도 결정됐다.

현재 아라비아숫자로 돼 있는 선거구의 명칭도 선거구역 내의 읍․면․동과의 연결성이 부족해 선거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고, 조정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선거구 명칭이 변경돼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키로 했다.

선거구 순서는 기존 선거구 순서를 감안해 제주시 다음 서귀포시 순으로 하고, 동(직제순)을 우선하고 읍․면(직제순)을 후순위로 하고, 하나의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는 '갑'과 '을'로 명칭을 정하기로 했다.

교육의원의 경우 소속 읍면동이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있어, 지역구 도의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선거구명칭이 상당히 길어짐에 따라 구역 명칭으로 변경했다.

현재 제주도 교육의원 제1선거구는 '제주시 동부선거구'로, 제5선거구는 '서귀포시 서부선거구'로 바꾸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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