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수의계약 기준 강화로 계약 투명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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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수의계약 기준 강화로 계약 투명성 높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7.12.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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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는 특정업체 반복적인 수의계약 관행개선, 영세업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로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주요성과를 보면 지역 영세업체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해 물품계약 대상으로 종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하향 적용한 결과 전년대비 건수로는 18.5%, 금액으로는 33.1% 증가하는 등 수의 계약 대상 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했다.

또, 1개업체가 연 3회 초과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없도록 금지하여 특정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통한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했으며, 공사·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요청 시 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에 대해 계약(원가)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하여 65건에 37억1천5백만원의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5천1백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단일품목으로 5백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시 발주부서에서 동일규격 물품 3개이상 복수 추천을 받아 2016년 대비 계약건수 37%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사업 분할발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도 직속기관, 사업소 자체 계약금액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본청 재무관의 계약 범위를 확대한 결과, 작년 10월까지 255건 1,064억 입찰실적이 올해는 555건 3,156억원으로 건수 대비 217%, 금액 대비 296% 증가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올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의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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