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활근로사업 급여 최고 8.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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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활근로사업 급여 최고 8.2% 인상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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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8년 자활근로사업 ‘급여인상 및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도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자활참여자 급여는 실비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 이를 포함한 일일단가 근로유지형은 2만6320원에서 2만7110원으로, 사회서비스형 3만5300원에서 3만8190원으로 전년도 대비 3% ~ 8.2% 인상됨에 따라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도입으로, 그동안 자립의지가 있음에도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웠던 대상자들이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 자활근로사업은 총 36억 7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제주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직영사업과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등 3개소를 통한 위탁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 427명이 참여하게 된다.

직영사업은 읍․면․동 환경정비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파견사업, 일반 복지도우미 사업에 104명이 참여, 위탁사업으로는 농산물 1차 가공 및 납품, 자전거수리사업, 재활용 소품가구 및 의류 수선‧판매업, 운동화빨래방 사업 등 24개 사업단에 323명이 참여 한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근로능력 정도, 자활욕구, 자활의지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춘 자활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12개월 동안 시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통해 자활성공으로 연계되도록 안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사회나 경제적으로 자활 ․ 자립할 수 있도록 인성 및 경제 ·재무교육과 자격증 취득지원 등 생산성 있는 자활 환경을 제공해 2017년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 중 114명이 탈수급 및취‧창업의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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