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직권등록시험,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 어려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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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직권등록시험,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 어려움 해결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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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이필호)은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농약의 관행적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홍보와 함께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농약 직권등록시험을 올해에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등록과 함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부터 땅콩,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망고, 키위, 바나나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PLS가 전면 시행되면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교육에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생산 강화에 대해 안내하고 리플릿을 배부해 불이익 예방에 주력해 오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약제 추천 판매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양배추, 비트, 콜라비 등 7작물 대상으로 검은썩음병, 갈색무늬병, 뿌리혹병 등 8병해충을 대상으로 약효․약해 9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5작물 7병해충 대상으로 약효․약해 4, 약해 9, 잔류 1 등 14시험을 완료해 농촌진흥청에서 심의 중으로 잔류시험을 거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면 올해 최종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PLS를 우선 적용 받고 있는 망고 재배 농업인들을 위해 탄저병은 약효․약해와 잔류시험 동시 수행으로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효정 농업연구사는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육․홍보는 물론 소면적 재배 작물 직권등록시험을 거쳐 농약 등록으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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