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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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1.0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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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월 190만4천원에서 월 193만6천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20여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올해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데, 중증장애인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결정되면 매월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다만, 2011년 이전󰡐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2017년 12월말기준 3,589명에 대해 82억2천9백5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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