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협 직장 내 성추행..제주 '미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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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협 직장 내 성추행..제주 '미투' 첫 사례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03.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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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성단체 19일 기자회견 가져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는 19일 도민의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피해를 당한 피해여성 A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첫 '미투' 사례는 제주시내 H신협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의 성추행 피해 사례다.

피해여성은 모 신협에 입사한지 3개월 차였던 A씨가 직장 상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은 직장 회식이 있었던 지난달 23일 회사 1차 회식을 마치고, 대리 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이용해 2차 회식을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당시 차 운전석에는 대리 운전기사, 조수석에는 남직원이 탑승했고, 뒷좌석에는 A씨와 가해자인 B씨, 또다른 여직원 2명이 타고 있었다.

A씨는 "이동 중 가해남성은 제 오른손을 갑자기 움켜잡았는데, 저는 내색하진 않고 손을 뿌리쳤지만, 이러한 행위가 수차례 이어졌고, 나중에 저는 손을 제 무릎 위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성추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회사에 알려 직장 간부가 동석한 가운데 삼자대면이 진행됐지만 B씨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국적으로 미투열풍이 불지만 유독 제주에서는 미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좁은 지역사회에 낙인찍히는 우려가 크다고 생각했다"면서 "나약한 제 울림이 '두려움'에 갇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균열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여성단체들은"우리는 오늘 제주지역 '#미투선언 지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에서도 성폭력 피해 경험이 말하기가 시작됐음을 선언한다"면서 "성폭력 피해 사례 온라인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자 심리지원만이 아니라 법적 대응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함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미투선언은 개인의 말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한 외침으로,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는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의심과 비난의 화살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향해야 한다. SNS 등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사실 왜곡 등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A씨가 지난 8일 B씨를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옴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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