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모두 민간성 인정…낮은 수준에서 개방 합의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서명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서 농림수산 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수준에서의 개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성격이다.
농산물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HS 10단위 기준) 1451개 품목 가운데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추, 마늘·양파·감귤·사과·배 등 총 44.8%에 상당하는 65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망고·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해 8년 동안 관세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했다.
반면 대두박,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간 관세 폐지 또는 즉시 양허 유형으로 분류했다.
수산물의 경우 전체 407개 품목 가운데 냉동갈치·냉동꽃게·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80개 품목(19.7%)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한다.
인도 역시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을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전체 농산물 1460개 품목(HS 8단위 기준) 가운데 식용 유지류 및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이 많은 캐슈넛, 완두콩 등 40.3%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위생 및 검역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검역협정’ 상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기초로 양국 간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해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제3국산 농산물의 우회수입을 차단키로 했다.
경제적 배타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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