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농산물 45% 양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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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CEPA, 농산물 45% 양허제외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09.08.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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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모두 민간성 인정…낮은 수준에서 개방 합의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서명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서 농림수산 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수준에서의 개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CEPA는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성격이다.

농산물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HS 10단위 기준) 1451개 품목 가운데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추, 마늘·양파·감귤·사과·배 등 총 44.8%에 상당하는 65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망고·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해 8년 동안 관세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했다.

반면 대두박,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간 관세 폐지 또는 즉시 양허 유형으로 분류했다.

수산물의 경우 전체 407개 품목 가운데 냉동갈치·냉동꽃게·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80개 품목(19.7%)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한다.

임산물은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주요 목재류 24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판(MDF)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인도 측의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인도 역시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을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전체 농산물 1460개 품목(HS 8단위 기준) 가운데 식용 유지류 및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이 많은 캐슈넛, 완두콩 등 40.3%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위생 및 검역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검역협정’ 상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기초로 양국 간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해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제3국산 농산물의 우회수입을 차단키로 했다.

경제적 배타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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