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치경찰대(김동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납부 ARS(080-047-4747) 안내 시스템”을 구축, 12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화하면 안내멘트에 따라 위반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를 입력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본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건과 과태료금액이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입력받은 휴대폰으로 입금 가상계좌와 체납 과태료 금액까지 SMS(문자수신)으로 실시간 수신 받을 수 있어 은행계좌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담당자와의 상담을 원하면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을 연결해 주며, 이 시스템은 근무시간과 근무시간외에도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치경찰대는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시민편익을 위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안내에 그치지 않고 단속에 따른 견인 과태료 부과 등 구제제도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 등 누구나 쉽고 빠르게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주정차관련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