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목욕탕 수질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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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목욕탕 수질개선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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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위생적이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네목욕장 업소의 욕조수에 대한 수질을 개선하여 청결한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내 목욕장업소는 총 118개 업소로서 공동탕 106개소, 찜질방 17개소이며, 올해 영업장 규모가 300㎡ 이하인 목욕장 30개 업소에 대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을 해 나간다.

이번에 실시하는 목욕장 업소의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은 동네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소규모 목욕장의 욕조수에 대한 수질개선 지원 사업으로서 매월 5~6개 업소를 선정 방문하여 소독장비 사용, 소독약품 사용 요령 등 현장교육을 통하여 영업자 스스로 자발적인 수질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는 위생적인 목욕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으로 깨끗한 목욕수를 제공하여 시민 및 관광객 건강 증진은 물론 선진 목욕환경 정착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300㎡ 이상 600㎡ 이하인 목욕장 업소 40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5개 업소가 대장균군 초과 검출 등으로 부적합하여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개선명령,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1월이며, 욕수의 수질기준 탁도는 1.6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5㎎/ℓ이하, 대장균군 1㎖중 1개 초과하여 검출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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