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대거 적발
상태바
제주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대거 적발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14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4월 한 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을 벌여 80건의 불법 주차차량을 적발 과태료 부과고지를 했다.

시는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장애인에 대한 주차권확보를 위하여 시본청과 읍면동 공무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공기관, 유․무료주차장, 오일장, 대형할인마트, 병원 등을 대상으로 중점 지도와 단속을 벌였다.

4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80건의 불법주차 차량 적발, 지난해 동기대비 한 달간 19건에 비해 61건의 많은 320%가 증가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모자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2009년도 143건, 2010년도 342건, 2011. 4월말 현재 16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40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공무원과 함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 않은 자동차와 보행상 장애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 복지도우미 등을 단속요원으로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시 본청 및 읍면동 공무원 단속반을 항시 운영하여 무단주차차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단속에 앞서 일반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과 배려로 무단 주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으로 적발되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