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기납세자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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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기납세자 상품권 지급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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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제주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재산세를 조기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조례는 조기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자진납세의식 고취 및 안정적 재원확보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8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지원조례상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포함)를 뜻한다.

대상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로 납부마감 7일 전까지 해당세목을 납부한 조기납세자와 2011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자, 그리고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납기 다음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100~15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도외납세자는 문화상품권)을 500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납세자들에게 조기납세제도와 선납, 편리한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널리 홍보하는 한편 당첨된 납세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자진납세의식 고취에 기여하고 제주사랑상품권을 통한 재래시장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시는 2010년에도 4회에 거쳐 조기납세자 55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여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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