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 관내 어업인 대상 무이자 출어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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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수협 관내 어업인 대상 무이자 출어자금 지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5.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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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수협에서 어선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들에게 출어자금을 무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시준)은 어선어업을 운영하는 조합원들이 자금사정으로 출어에 필요한 어구, 연료, 부식 등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조합원에 대한 이익환원 차원에서 어선어업인들에게 출어자금을 담보없이 무이자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림수협은 3톤 이상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출어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제반절차를 거쳐 6월 10일까지 자금을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어선출어자금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어선규모별 차등하여 3톤 이상 ~ 10톤 미만은 300만 원, 10톤 이상 ~ 15톤 미만은 500만 원, 15톤 이상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대출일로부터 3개월은 무이자,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연리 5%를 적용하게 된다.


홍충희 해양수산과장은 “금번 한림수협의 조합원에 대한 무이자 출어자금 지원을 계기로 다른 수협에서도 조합원과 함께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자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한림수협 수산물 위판고는 1,024억6800만 원으로 도내 수협중 1위, 전국 92개 수협중 7위를 했으며, 흑자규모는 13억7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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