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증가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물을 음식점이나 기타 오수 발생이 많은 업종으로 변경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사실을 몰라 곤란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임대를 통해 영업을 하는 경우 계약 전 상하수도과로 오수발생량 및 원인자부담금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주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올해 8월말까지 268건에 60억여원을 부과해 171건에 25억여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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