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폐기물‘과 ’쓰레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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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폐기물‘과 ’쓰레기’의 차이를 아십니까?
  • 현인철
  • 승인 2018.10.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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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장
현인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사업장폐기물팀장

‘쓰레기’는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인사로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창고를 뜯어 고쳤는데 거기서 나온 쓰레기를 매립장으로 싣고 가면 되느냐고.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이외로 답변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폐기물’은 처리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만 쓰레기라 부릅니다. 똑같은 페트병일이라도 영업자 즉 호텔이나 대형식당에서 나온다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은 건설폐기물, 병원 등에서 나오는 것은 의료폐기물, 오염이 심한 것은 ‘지정폐기물’이라 하며 모두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 즉 쓰레기가 아닌 것은 모두 폐기물이라 생각하시면 대체로 맞을 것입니다.

‘예외’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내 친구의 경우, 창고를 고쳤으니 공사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입니다만 예외없는 법칙은 없습니다. 공사라 하더라도 5톤 이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클린하우스로 배출할 수 없겠지만 스스로 매립장 등으로 운반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영업자의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하루에 폐기물이 300kg미만인 경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슬레이트나 페인트통은 소량일지라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지정폐기물’이니까요.

‘시민의식’을 한걸음만 넓혀 주십시오.

생활쓰레기에 대한 우리 도민의 시민의식은 최고입니다. 요일배출제가 빠르게 정착하였고 클린하우스는 재활용도움센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이 높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내 친구의 경우처럼 생활폐기물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범위를 벗어나 폐기물에 대한 이해를 한걸음만 더 넓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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