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분양형 호텔 지위승계 취소, 제주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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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분양형 호텔 지위승계 취소, 제주시 ‘패소’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8.10.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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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수익형 분양호텔 지위승계를 인정한 게 잘못됐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천읍 소재 G 수익형 호텔 운영권 분쟁과 관련해 A업체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숙박업지위승계 수리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수익형호텔인 G호텔의 위탁운영을 해 온 A사는 사내이사로 취임한 J씨가 지난해 2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와 G호텔 영업시설을 포함한 영업상의 권리.의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제주시청에 호텔 영업자 변경(지위승계) 신고를 해 수리 처분이 이뤄지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임에 따라, 이에 기초한 제주시의 지위승계 수리처분 역시 하자가 있고 위법하다면서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업 .양수계약이 체결된 2017년 2월 9일 당시에는 이미 J씨가 업무상횡령 등 비위행위가 문제되어 J씨에 대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었고, 더욱이 원고 주식의 45%를 보유한 주주에 의해 법원에 J씨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이 이루어져 그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J씨 원고를 대표해 원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에 관해 원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전무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J씨의 원고를 대표해 체결한 이 사건 영업 양도.양수계약은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수리대상인 영업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에 따라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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