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동부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직원 A씨를 29일자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조치는 매월 정기적으로 연구비 카드대금과 지출결의서를 대조하는 등 해당부서와 분임경리관이 별도로 결제하는 상호통제시스템 확인 과정에서 A씨가 연구비 카드를 부정사용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제주테크노파크는 당사 규정과 자문변호사 권고에 따라 즉각적인 원장보고와 감사실 접수, 손실 방지를 위한 환수조치 완료, 대기발령 조치 등 선조치를 이행, A씨의 연구비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방지했다.
또 지난 2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횡령 의혹에 대한 위법성 확인을 위해 모든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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